□ 인적자원 경쟁력
2019년 기준 UAE의 인적자원 분야의 경쟁력은 39위로 국가 전체 경쟁력 27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분야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으로 숙련인력 및 외국인의 채용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분야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구분 | 한국 | UAE | 사우디 | 카타르 | 바레인 | 쿠웨이트 | 오만 | 비고 (1위국가) |
|
인적자원 경쟁력-스킬(Skill) 전체 | 27 | 39 | 25 | 40 | 52 | 77 | 38 | 스위스 | |
현재 노동인구 | 학업년수 | 27 | 27 | 56 | 68 | 90 | 102 | 70 | 스위스 |
미래 노동인구 | 학업생활 기대수준 | 25 | 67 | 18 | 91 | 48 | 75 | 60 | 스위스 |
현 노동 인력 스킬 |
전체 수준 | 27 | 15 | 23 | 11 | 28 | 80 | 34 | 덴마크 |
직원 교육 | 36 | 17 | 32 | 21 | 25 | 59 | 41 | 스위스 | |
직업훈련 수준 | 23 | 25 | 35 | 16 | 33 | 83 | 38 | 스위스 | |
대졸자 스킬 | 34 | 14 | 32 | 8 | 41 | 112 | 40 | 스위스 | |
디지털 능력 | 25 | 14 | 13 | 11 | 28 | 70 | 32 | 스위스 | |
숙련인력 채용 | 19 | 8 | 14 | 3 | 18 | 62 | 46 | 핀란드 | |
미래 노동 인력 스킬 | 비판적 사고(교육) | 82 | 8 | 27 | 6 | 33 | 60 | 15 | US |
학생:선생 비율 | 57 | 92 | 20 | 22 | 28 | 2 | 7 | 핀란드 |
Source: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2019
현 노동인력의 스킬 관련 부분은 15위이며, 숙련인력 확보 용이성(8위)과 대졸자의 스킬 및 디지털 능력은 14위 수준으로 상위권이다.
직원의 교육과 직업훈련 수준도 각각 17위 25위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숙련인력의 확보와 연계하여 UAE는 인구의 87.9%가(8.2백만 명)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외국인들의 유입이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이다.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타 중동 국가 대비 자유로운 경제 시장, 자유가 보장된 사회, 세계 어느 대도시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발달한 도시 환경이 갖춰져 있다.
석유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한 두터운 관련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며 추진한 산업 다각화(건설/엔지니어링, 제조업, IT, 바이오, 금융, 법률, 교육, 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분야)로 취업기회가 열려 있다. 특히 소득세가 없다는 점은 전세계에 있는 인재들이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찾고 있다.
이로 인해 UAE는 전세계 200개 국가로부터 온 다양한 국적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인종의 용광로(Melting Pot)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 노동시장
UAE의 노동시장 경쟁력은 34위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22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능력주의와 인센티브 분야는 55위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 특히 노동시장이 유연하여 유휴인력 비용이 매우 낮고(9위), 채용과 해고가 매우 자유로우며(9위) 특히 외국인력의 채용이(5위) 매우 용이한 편이다.
구분 | 한국 | UAE | 사우디 | 카타르 | 바레인 | 쿠웨이트 | 오만 | 비고 (1위국가) |
|
노동시장 경쟁력 | 51 | 34 | 89 | 47 | 33 | 101 | 97 | 다수 | |
유연성 | 전체 | 97 | 22 | 78 | 54 | 7 | 128 | 86 | 싱가폴 |
유휴인력 비용 | 116 | 9 | 108 | 106 | 55 | 122 | 139 | 싱가폴 | |
채용/해고 | 102 | 9 | 14 | 8 | 20 | 38 | 37 | 다수 | |
사용자-노동자 관계 | 130 | 20 | 26 | 22 | 13 | 51 | 19 | 홍콩 | |
임금결정 유연성 | 84 | 32 | 20 | 29 | 9 | 80 | 44 | 싱가폴 | |
노동시장 정책 | 20 | 21 | 19 | 10 | 18 | 49 | 34 | 에스토니아 | |
노동자 권리 | 93 | 116 | 116 | 116 | 102 | 116 | 65 | 스웨덴 | |
외국인력 채용 | 100 | 5 | 97 | 10 | 8 | 80 | 83 | 다수 | |
인력이동(Mobility) | 70 | 17 | 24 | Na | Na | Na | 30 | 알바니아 | |
능력주의 인센티브 |
전체 | 25 | 55 | 98 | 51 | 70 | 79 | 99 | 미국 |
전문 경영 의존도 | 54 | 24 | 37 | 29 | 31 | 101 | 64 | 덴마크 | |
소득-생산성 | 14 | 4 | 10 | 8 | 32 | 74 | 33 | 핀란드 | |
남녀 급여 평등 | 59 | 109 | 132 | 101 | 110 | 83 | 129 | 홍콩 | |
소득세(노동세금) | 55 | 61 | 55 | 36 | 55 | 50 | 50 | 다수 |
Source: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2019
외국인의 채용에 있어 높은 취업기회와 소득세가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자 발급 관련 문턱이 낮아 전문직뿐만 아니라 블루칼라 노동자까지 입국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한 산재 및 건강보험 관련하여 노동법에서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질병/상해 발생 시 병원을 언제라도 찾아 치료받을 수 있는 점에서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법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의료는 이슬람의 샤리아 법에 의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시민권/영주권/거주증/비자와 상관없이 보험이 없는 누구라도 정부 공공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공짜이다.
채용과 해고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의지(Employment at Will)에 따라 가능하며, 근로자들의 평균적으로 2-5년내 회사를 옮기며 채용 시 지원자들의 경력란에는 통상 그동안 이직했던 다수의 회사 리스트를 통상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인터뷰시 다양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반대로 회사도 통상적으로 한 달의 통지기간을 거치면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임의적인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3개월치 월급을 보상하면 가능할 정도로 사용자의 해고가 자유로운 편이다. 이러한 채용과 해고에 있어 자유로운 점은 경영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인력계획을 조정하고 신규 채용 및 구조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휴인력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낮다.
다만 노동자의 권리(116위), 남녀간의 소득의 평등 수준은(109위)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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